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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케이블/뉴스및 경제용어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할수 있나?

by 데이비드킴 200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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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가?

1. 할증발행후 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실무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이다. 즉, 할증발행(액면초과발행)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때 발생한 할증발행초과금(주식발행초과금)을 곧바로 자본전입하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할증발행이란 유상증자시 그 발행가액을 액면가 이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주 5,000원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면 1주당 5,000원꼴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데 이 초과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준비금에 계상되며, 이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할증발행후 곧바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액면가 이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을 회사내에 유보하는 것보다는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무상증자 결의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정관에서 이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경우 2주간의 신문공고가 필요한 반면,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증자금액중 일부는 유상으로, 일부는 무상증자로 하는 경우
건설업과 같이 최소자본금 요건이 필요한 업종이 있는데, 간혹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러한 최저자본금이 상향되는 경우 많다.

이 경우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추가로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주주들의 추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되었는바, 증자할 금액 1억중 5천만원은 주주들이 추가로 출자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이익준비금 등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편입시켜는 무상증자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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