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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은 주식회사중에 7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는 법인을 말합니다.
왜 외감법인이라 하냐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회사는 모두 다 외부감사(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법인을 줄여 외감법인이라 하는겁니다.
이 경우 기타 비외감법인이나 개인사업자처럼 세무사등에게 회계감리나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탁하는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등 회계법인에게 해당 회계년도의 정식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에게 이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흔히 신용대출을 할때 별도로 은행이 지정한 기업외에 외감법인이나 상장사의 재직임직원에 대해서는 비지정기업체 재직자보다 한도가 더 부여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를 외감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외부 감사를 통해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유지하게 하며, 투자자의
피해를 막으려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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