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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케이블/저축·투자·보험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허와 실

by 데이비드킴 200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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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수 있기에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을듯 하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연금저축의 경우는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연금저축은 년간 불입액의 100%를 3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으며 또한 알고 있는 경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드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중도해지시 불이익부분등을 제외한 연금수령과 관련된 세제를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연금소득세액의 계산체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총연금액

개인연금 + 퇴직연금 + 국민연금 + 직역연금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 35%의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중요한 부분은 연금소득세 산출시 개인연금만 계산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 직역연금등의 공적연금이 합산되어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후술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세율에 누진세적용을 받는다는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5.5%는 원천징수세율로써 연금총액이 600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기에 이 경우는 상당한 메리트가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총연금액이 산출되어지는 만큼 600만원이하로써 분리과세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누진세가 적용이 되면 최소 8%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에 연금저축의 5.5% 연금소득세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5%세금이 아닌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당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과 군인, 교원처럼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금으로 인한 수령액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연간 2000만원이상을 수령하게 되어지는데 이 경우 연금저축은 과세이연으로 인한 세율을 낮추는 역할이 아닌 세금이 상승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퇴전 소득이 높았던 시점에 비하면 상당히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8000만원초과시 소득환급효과가 1,154,000원임을 감안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환급효과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징수를 당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역연금으로써 월 200만원씩 수령하며 개인연금은 월 20만원씩 20년납입 10년거치를 하여 20년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는 가정을 하여 개인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연금의 원리금은 10857만원이 되어집니다. (연복리 4%)

 

따라서 20년간 매월 66만원가량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을 가입하였을 경우

 

총연금액은 3192만원으로써 연금소득공제는 최대한도인 600만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은 2592만원이 산출이 되어지며 종합소득공제대상으로써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추가공제와 표준공제를 받는다고 할 경우 260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332만원으로써 세율구간은 17% 구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세금은 총 329만원이 산출이 되어지는데요

 

원천징수로써 기납입세금이 직역연금이 341.8만원 연금저축이 43.56만원으로써 385.36만원을 납입하였으므로 56.36만원이 환급되어집니다.

 

2)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총연금액은 2400만원으로써 연금소득공제는 580만원이 이루어져 연금소득금액은 1820만원이 됩니다.

 

역시 종합소득공제를 통하여 260만원의 공제가 발생하며 과세표준은 1560만원이 되어집니다.

 

세율 구간은 역시 17% 구간으로써 세금은 184.72만원이 됩니다.

 

기납입세금은 동일하게 341.8만원으로써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환급액은 157.08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100.72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최상위 구간인 8000만원 초과시 최대 92만원가량의 환급효과를 보았던 것에 비하여 오히려 연금저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8만원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한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아닌 실질적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원들처럼 연금액수가 높은 경우는 연금저축이 과세이연보다 세금에서 더 불리해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이때 연금저축의 금액이 누적될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더욱이 위의 예는 20년간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보고 가장 연봉이 높을 시점인 10년간은 거치로써 소득공제효과를 제대로 보지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만원의 세금징수가 발생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국민연금처럼 수령액수가 작은경우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역시 수령액수가 높아지고 차후 퇴직연금과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액수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5.5%의 원천징수세율 뒤에는 누진세율이 존재하며 이는 총연금액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총연금액에는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도 포함된다는 점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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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와서 정리하고 있는글입니다. 틀린부분이 있으니 완료후에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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