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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파도타기를 즐기다 본인의 의사와 달리 옷이 좀 내려가는 바람에 가슴이 살짝 노출된
장면이 화면을 통해서 여과없이 방송되었었다. (위의 사진은 캡쳐한것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으로
실제방송시엔 깨끗한 화면이었음....) 신체의 일부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얼굴이 함께 그대로 방송되어서
상당한 곤욕을 치뤘다 한다. 하여 해당 방송사인 sbs와 또 그 방송을 재차 내보낸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마치 누드해변으로 착각할법한 mbc뉴스의 한장면..강릉의 김인성기자의 이름자막이
굉장한 위치에 드리워졌고, 비키니를 입은 여성또한 살색에 가까운 수영복 색상때문에
얼핏보면 아무것도 안걸친걸로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둘다 뒷모습이어서 누가 누군진 찍힌사람도 모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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