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
청약/실권주 청약
1. 공모주 청약/실권주 청약이란 무엇인가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청약증거금을 납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업무를 말하며, 현재 증권회사의
영업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모주청약업무로는 기업공개, 코스닥등록, 주주우선공모증자의 청약업무가 있습니다.
2.
용 어 해 설
가. 청약 : 기업이 관계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가
동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일정 한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에 신청하는 것
나. 청약증거금 : 청약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자로부터 받는 증거금으로서 납입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납입기일 전일까지, 환불되는 금액(초과청약금)에 대해서는 납입기일 2일전까지 별도 예치
되어야 한다.
다. 납입 : 배정된 유가증권의 가액을 발행회사의 예금계정에 입금하는
것.
라. 모집 :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바. 매출 :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 매도의 청약이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사. 주간사회사 : 유가증권 발행시 그 유가증권의 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주관하는 증권회사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정해진 회사만이 주간사 회사가 될 수
있음.
아. 공동간사회사 : 주간사회사와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에 따른
제반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맡은 증권회사.
자. 청약사무취급회사 : 청약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회사
차. 명의개서대행기관 : 발행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및 관련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현재는 증권예탁원, (주)국민은행, (주)서울신탁은행 중 발행회사가 지정한
1개회사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됨.
카. 기업공개 : 주식을 많은 주주에게 분산하여
증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집또는 매출하는 행위를 말함. 현재 기업공개를 할 수 있는 회사는 관계규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타. 추납 : 청약증거금을 초과하여 주식이 배정되어 납입할 금액이
청약증거금보다 클 경우 차액을 지정기일에 청약처에 납부하는 것.
파. 유상증자 :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신규발행하는 것
갸. 공모증자 :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받는 방식
냐. 주주우선공모 : 공모증자의 한 방식으로서 구주주에게 우선청약을
받고 청약이 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다시 받는 방식
댜. 신주인수권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주주는 신주의 배정을 받을 귄리가 있게 되는데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랴. 명의주주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먀. 실질주주 : 주식을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있는 주주
뱌. 실기주(失機株) : 배정기준일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예탁기관에도 예탁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의 소지자를 알 수 없어 신주의 배정을 받지 못한
주식
샤. 단수주(端數株) :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은 소유주식수×배정비율로
계산되는데 이와같이 산출된 배정주식수중 1주미만의 주식을 단수주라 하며 주주에게 배정되지
않는다.
야. 배정기준일 :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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