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처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때 절차를 몰라서 많이 버벅거렸던 기억이 나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이 울산지역이라 이지역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타지역 분들은 해당지역의 전화와 팩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필요한 서식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http://www.eps.go.kr/ 이곳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구인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14일이상 (워크넷) 벼룩시장등의 생활정보지 이용시는 7일이상
-->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 선호를 막고 국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 같습니다. 내국인을 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수가 없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의 기본단계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서,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고용노동청: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T.228-1913~4
-->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는데, 이렇다고 끝난게 아닙니다.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는 허가만 난 상태가 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알선 신청 (고용노동청 팩스송부) F.050-5130-1009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후 알선요청서를 보내야합니다. 양식은 자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 달라는 뜻만 전달되면 됩니다.
4. 알선자 팩스 들어오면 선별/체크후 팩스발송(고용노동청)
--> 외국인 근로자가 알선되어 집니다. 문자도 와요..그럼 외국인과 통화후 면접도 보고, 근무환경 상호체크후 일할 의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온 팩스에 해당외국인을 체크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5.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팩스발송 (고용노동청)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여유있게, 만기일은 여권과 외구인등록증참조)
--> 알선요청서에 체크하고 보낸후 바로 계약서 작성해서 보내야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근로시작일을 오늘이나 내일로 하지 마세요. 출입국 관리소에 등록을 하러 가야하는데, 출입국 관리소 등록날짜가 근로개시일보다 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6. 고용노동청 으로부터 근로계약서 팩스로 받기
--> 위와 동일선상입니다.
7. 출입국 사무소 등록 (근로계약시작일 이전까지)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서 / 현금 12만원
표준근로계약서 / 거주확인서 / 통합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재직증명서
8. 보험가입 (필수 : 출국만기보험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상황에 따라 : 귀국비용보험)
-> 보험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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