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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조건
10월 20일부터 사전예약실시 인터넷으로만 가능
-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 근로자, 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기혼자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자중 추첨
-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 (기존불입액이 600만원이 안되는 경우 일시금으로 납부하여 600만원 만들면 됨)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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