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최초 주택마련1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양제도 조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조건 10월 20일부터 사전예약실시 인터넷으로만 가능 -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 근로자, 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기혼자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자중 추첨 -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 (기존불.. 2009.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