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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5-03-03 20:46]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 불러 현장에서 뒤처리를 하게 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최중현·崔重現)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안모(46·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달 17일 “피고인은 달아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씨는 2002년 7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곧바로 차에서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직장 동료를 현장으로 불렀다. 이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신고를 한 뒤 사고현장에 도착한 동료에게 현장 수습을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안 씨는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른 사람을 현장에 불렀다”며 “안 씨의 동료가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남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 씨 연락처를 알려 줬으므로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 불러 현장에서 뒤처리를 하게 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최중현·崔重現)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안모(46·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달 17일 “피고인은 달아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씨는 2002년 7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곧바로 차에서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직장 동료를 현장으로 불렀다. 이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신고를 한 뒤 사고현장에 도착한 동료에게 현장 수습을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안 씨는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른 사람을 현장에 불렀다”며 “안 씨의 동료가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남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 씨 연락처를 알려 줬으므로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출처 : 보험쟁이[보험전문가그룹]
글쓴이 : 인생은보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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