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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기소유예로 폭행시비 일단락

달려라 끝까지 2009. 12. 4. 14:42

 

 

음주뺑소니 사건과 폭행시비에 걸려있던 강인이 폭행사건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죄를 물어 처벌할 요건을 갖추었으나, 한번 봐주고 다음에 또 그러한 일이 있을경우

 

다음사건과 함께 기소해서 더 엄중한 벌을 주겠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보면 된다.

 

집행유예와는 다르다.

 

몇년있으면 기소유예 기록도 사라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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